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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등 색맹·색약 공직채용 제한/ 인권위 "획일적 적용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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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등 색맹·색약 공직채용 제한/ 인권위 "획일적 적용 인권침해"

입력
2005.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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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색각이상자(색맹·색약)의 고용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 "경찰 등 일부 공무직에서 색각이상자의 채용을 제한하면서 실무능력 등에 대한 평가없이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고용기회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색각이상자 가운데 완전 색맹은 극소수고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색 구분 등에 어려움이 거의 없음에도 단순히 ‘가성등색표’ 내 숫자를 읽지 못한다고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어쩔 수 없이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어느 정도의 색각 이상까지 제한할 것인가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영윤기자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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