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희망퇴직 신청자수가 은행 측 목표치인 400여명으로 집계됐다. 조흥은행은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한 결과 400여명이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희망퇴직 신청자들은 월 통상임금의 20~26개월치를 특별퇴직금으로 받게 되는데, 1인당 평균 1억원에 못 미치며 최고 2억5,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흥은행 노조는 이날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사정 합의사항과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며 신한금융지주의 라응찬 회장과 최영휘 사장, 최동수 조흥은행장을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
전날 조흥은행은 윤태수 위원장 등 노조간부 4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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