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중·고교에서 교사 부모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 다른 학교로의 전학이 적극 권장된다. 또 위장 전입을 통한 고교 진학을 막기 위해 중학교 3학년 고교 지원 예정자의 실 거주지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조사하게 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21일 위장 전입학을 통한 성적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중·고교 전입학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 15일 시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은 교사 자녀에 대한 전학 요청 방침에 대해 "교육·학습권 침해"라고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 교사는 "일부 교사의 성적 비리가 불거졌다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진학한 교사 자녀들에게 전학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교육에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76개교에 142명의 교사·교직원 부모가 142명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교사 자녀의 전학 방침에 따르지 않는 교사는 자녀가 속한 학년의 중간·기말고사 문항 출제 및 검토 등 성적관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교무 업무를 나눌 때 시험과 관련한 업무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이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평가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으로 역시 논란이 예상된다.
시 교육청은 위장 전입학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키로 했다. 우선 중3 학생들의 고교 진학 원서 접수 전 각 중학교 교장 책임 아래 해당 학군에 실제 거주하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할 구청에도 조사 협조를 의뢰토록 했다. 또 고교 전입학 당시 전입 학교장의 책임 아래 학생의 주소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전입학이 이뤄진 뒤에도 재차 위장 전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시 교육청은 위장전입이 드러날 경우 즉시 실제 거주지 학교로 전학 조치하고 해당 학교장에게는 실 거주지 조사 및 지도감독 소홀에 대해 문책키로 했다.
한편 서울 시내에서 고교 위장전입 학생은 2002년 168명, 2003년 411명, 2004년 459명이 적발되는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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