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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신도시 1주택자 비과세 기준 혼선/ 지번 따라‘2년 거주’적용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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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신도시 1주택자 비과세 기준 혼선/ 지번 따라‘2년 거주’적용 달라

입력
2005.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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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대 신도시내 1가구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납세자의 혼선을 초래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1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똑같이 5대 신도시내 1가구1주택 보유자라도 지역(지번)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다른 모순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3년 보유’만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는 것.

이는 관련법규에‘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으로 규정되어있기 때문. 다시 말해 현재 사실상 이들 신도시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당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던 지역은 신도시로 간주되지 않아 2년 거주 요건이 필요 없는 것이다.

문제는 개발당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기준이었던 ‘지번’을 현재 거주자들이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 지구 지정은 이미 10여년 전의 일이라 당시 지번을 한국토지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납세자는 자신의 주택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도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년 거주 요건 적용 기준을 지번이 아닌 행정구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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