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허위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피의자를 폭행하고 밤샘 조사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관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21일 홍모(29)씨 등 3명이 2003년 10월 ‘수원 남부경찰서 경찰관 8명이 수사과정에서 삽자루, 곤봉 등으로 얼굴 등을 구타하고 밤샘조사를 해 허위자백을 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수사과정에서의 일부 가혹행위가 인정된다며 관련 경찰관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경찰에 지휘·감독자인 김모 경정 등 2명에 대한 서면 경고와 밤샘 조사 금지 등의 규정 마련을 권고했다.
대법원은 이미 지난해 2월 "경찰관의 엄한 추궁 또는 가혹행위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 믿을만한 증명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홍씨 등 3명이 진정을 낸 허위자백 관련 9건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홍씨 등 3명은 2002년 수원 일대의 심야 데이트족 살인사건 등 16건과 관련해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해당 경찰관과 지휘·감독자에 대한 감찰을 통해 혐의가 인정되면 징계할 방침"이라며 "범죄수사규칙에 있는 밤샘조사 관련 규정을 구체화해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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