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월 대보름 때 외래물고기 방생 하지 마세요."
서울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외래어종의 한강 방생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등 3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방생 지도 및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는 한강 일대 방생이 잦은 이촌지구, 반포지구 등에서 방생 권장어종과 금지어종을 소개하고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외래 어종인 붉은귀거북, 큰입배스, 파랑볼우럭 등의 방생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들 어종을 방생할 경우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외국에서 수입돼 우리 고유 어종을 잡아먹거나 서식환경을 침해해 생태계를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는 떡붕어, 이스라엘잉어, 나일틸라피아 등의 방생도 금지하기로 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 관계자는 "한강에는 잉어, 토종붕어, 자라, 뱀장어, 메기 등 우리 고유 어종을 방생해야만 하천 생태계에 피해가 없다" 며 "먹이사슬의 상위에 자리잡고 있는 이들 외래 동물을 방생하면 고유어종의 씨가 마르고 생태계가 망가지는 결과를 부른다"고 말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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