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장병들의 인권유린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장병 기본권 규정’을 만들고, 국방부 및 각 군에 장병 기본권 상담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병 기본권 규정에는 병사들의 기본권 보장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각 군 교도소를 국군교도소로 통합하는 군행형법 개정, 국립묘지 묘역 면적을 계급에 상관 없이 1평으로 단일화하는 국립묘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등의 계획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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