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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분식 2년 유예’가결/ 국회 법사위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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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분식 2년 유예’가결/ 국회 법사위 소위

입력
2005.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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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기업의 과거 분식 행위에 대해 2년간 집단소송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가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기업의 허위 공시행위 등이 과거 분식을 반영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것일 경우 2년간 집단소송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야는 이에 따라 과거분식과 현재분식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신·구 분식의 구성요건을 개정안을 첨부키로 했다.

과거 분식에 대한 집단소송 유예는 당초 지난해 말 법을 개정해 반영키로 당정간 합의가 됐지만 여당 소속 법사 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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