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팀’ 성격의 세무조사팀 제도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21일 조사대상 기업의 업종별 특성과 조사관의 전문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세무조사 때마다 직원들을 차출해 조사팀을 구성하는 ‘조사인력 풀(Pool)제’를 시범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의 기업 세무조사는 특정 기업 조사업무를 배당받은 지방청 조사국 계장이 소속계원 6~7명과 함께 공동으로 조사를 벌이는 방식이었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제조, 건설, 금융업 등 조사대상 기업의 업종과 국제조사, 전산, 재무분석 등 조사직원들의 전문분야에 따라 각 부서에서 조사에 적합한 인원이 차출돼 별도의 조사팀을 구성하게 된다. 이는 미국 국세청이 대기업 세무조사 때 최적의 전문가로 조사팀을 구성하는 ‘CEP(Coordinated Examination Program)’ 제도와 유사한 개념이다.
국세청은 일단 서울청 조사1국과 중부청 조사 1국의 1개과에서 3월부터 시범실시한 뒤 시행성과가 긍정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하반기부터 확대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역량의 강화 뿐 아니라 조사팀 고정운영에 따른 유착 및 관행 탈피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팀 차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원은 자연스럽게 조사분야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선의의 경쟁 분위기도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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