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 변호사와 환경건설일보 강병진 대표이사는 21일 "지난해 12월31일 통과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5개 조항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신문법이 광고수입 등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임명하는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토록 하고 특정사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등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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