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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유엔 법률위, 배아복제 금지 선언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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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유엔 법률위, 배아복제 금지 선언문 채택

입력
2005.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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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산하 법률위원회가 18일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포함, 모든 형태의 인간복제를 금지하도록 요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0일 전했다. 유엔은 곧 이 선언문을 19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총회에 회부해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선언문에 대해 미국 독일 아프리카 국가 등 71개국이 찬성했고, 한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캐나다 등 35개국이 반대했다. 이슬람 국가 등 43개국은 기권했다. 선언문은 인간존엄·생명보호와 양립할 수 없는 모든 형태의 복제금지, 인간존엄에 반하는 유전공학기술 적용금지, 여성의 불법이용방지 등 6개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선언문은 다른 유엔총회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채택이 되더라도 구속력이 없다.

외교통상부는 "복제 배아의 금지 기준인 ‘인간 생명’의 개념과 관련해 공통된 해석이 없는데다 법적 구속력도 없어 우리나라의 치료복제 연구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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