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ㆍ합동참모본부 신청사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는 군인과 공무원, 군무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윤광웅 국방장관은 지난 1일 신청사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국방부 혁신 차원에서 금연운동을 강력히 펼칠 것이며 특히 신청사내 금연구역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국방부는 흡연자를 위해 신관 2층에 옥외 휴게실을, 구관 5층에 흡연실을 각각 마련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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