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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SK돈 수수’ 김민석 前의원 항소심서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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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SK돈 수수’ 김민석 前의원 항소심서도 집유

입력
2005.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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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8일 2002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민석(사진)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황상 피고인이 불법 정치자금임을 알고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먼저 자금을 요청하지 않았고 2선 의원으로 사회에 공헌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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