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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前의원 무죄취지 선고/ 大法, 현대비자금 관련 3차례 모두 무죄‘진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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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前의원 무죄취지 선고/ 大法, 현대비자금 관련 3차례 모두 무죄‘진기록’

입력
2005.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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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56·사진) 전 민주당 의원이 18일 현대비자금 3,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았다. 1999년 옷로비 사건과 2002년 나라종금 사건으로 ‘친정’인 검찰에 구속됐다 무죄를 선고받은 박 전 의원은 이로써 3차례 기소돼 모두 무죄를 선고받는 진기록을 남겼다.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이날 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대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피고인이 받은 돈은 뇌물보다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고시 수석합격 후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치며 승승장구하던 박 전 의원은 99년 청와대 법무비서관 시절 옷로비 사건의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2000년 나라종금에서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3년 재차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보석이 허가돼 구치소에서 석방된 박 전 의원은 "모든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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