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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판교 투기대책 약발 설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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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판교 투기대책 약발 설지 의문

입력
2005.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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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2·17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판교 신도시와 재건축단지를 진원지로 한 투기바람의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4차례로 잡힌 분양계획을 일괄분양으로 조정한 것이나,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를 도입하고 응찰자격을 강화한 것 등은 판교 신도시가 투기장으로 변해 주변 집값을 부추기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들이다. 재건축 요건 강화, 층고 제한 등도 재건축단지의 투기방지 대책들이다.

‘2·17대책’은 강남과 분당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집값 급등세를 일시적으로 잡는 데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으로 청약을 받고 1순위 청약통장의 불법거래에 대한 국세청 단속이 본격화하면 투기꾼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다.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과거와 같은 냉탕·온탕식 주택정책을 쓰지 않고 투기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는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발언도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투기 차단 의지에도 불구하고 ‘2·17대책’이 근본적인 처방인가는 의문이다. 문제 소지를 해소한 것이 아니라 뒤로 미루거나 봉쇄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로 중대형아파트의 분양가를 평당 1,500만원 수준으로 묶는다고 하지만 집값 상승요인이 내재돼 있고 옵션 등으로 분양가의 편법인상도 가능하다. 판교 신도시 일괄분양에 따른 주택업계의 분양계획 차질도 예상된다.

양주 옥정, 남양주 별내, 고양 삼송 등 수도권에 판교급의 신도시 3개를 개발한다는 계획도 즉흥적으로 비친다. 판교에 쏠릴 열기의 분산효과를 기대했었다면 판교 신도시계획 때 함께 나왔어야 했다.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잡히고 투기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 임시방편적 대증요법을 내놓기보다는 임대주택 위주로의 정책전환 등 긴 안목의 대책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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