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형사재판의 관행인 수사기록과 증거 제출을 거부, 논란이 됐다. 검찰은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데 이어 법원이 공판중심주의로 가기 때문에 피의자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을 미리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명분과 달리 수사와 유죄 입증이 어려워진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란 말도 들린다. 큰 변화에는 으레 갈등과 진통이 따르지만, 검찰이 이런 식으로 맞설 일은 아니다.
법원이 공판중심주의를 추진하는 뜻은 검찰과 피고인이 대등한 공격과 방어권을 갖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도록 재판 형태를 선진화, 피의자 인권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을 함께 이뤄 진정한 사법정의를 구현하는 데 있다. 물론 검찰의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검찰수사와 기소내용을 토대로 진행하던 재판이 법정공방 중심으로 바뀌면, 물증확보가 어려운 뇌물사건 등에서 법정신문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가 그만큼 힘들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의 큰 뜻을 거스르는 옹색한 대응이다. 검찰은 뇌물사건 피고인들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상태인 재판에서 수사기록을 변호인에게 넘겨주면 미리 입을 맞춰 증거를 없앨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하지만 검찰의 조치는 변론준비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유죄 입증도 중요하지만, 재판 절차의 민주화 등 큰 틀의 사법정의 실현은 훨씬 중대한 과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일은 오래 논란할 성격은 아니다. 다만 법원의 불구속재판 확대 등에 검찰이 실무적 어려움을 내세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듯한 현상은 우려된다. 법원과 검찰의 궁극적 임무가 다르지 않다면, 협의와 토론으로 해결하는 것이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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