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17일 참여연대가 2003년 8월 "국정원의 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제도에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정보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신원조사가 법률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회의장 국가정보원장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원조사 관련 법령의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정원이 신원조사 대상자를 ▦해외여행자 ▦판사 ▦각급대학 총·학장 및 교수와 부교수 ▦각급 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해 사실상 대상자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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