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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재취업 퇴역군인/ "반쪽연금 모두 줘라"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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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재취업 퇴역군인/ "반쪽연금 모두 줘라" 첫 판결

입력
2005.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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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군인이 정부투자기관 등에 재취업한 경우 퇴직연금의 절반만 지급토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도 연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국고 부담 등을 이유로 2003년 9월 위헌결정 이후에 소송을 낸 사람에게는 위헌효력을 소급 적용하지 않았으며, 당시 헌재는 군인연금법뿐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같은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어 군인·공무원 퇴직자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유남석 부장판사)는 17일 20년 이상 군인으로 복무하다 퇴직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재취업해 연금 절반만 받아 온 이모(59)씨 등 17명이 "지급 정지된 연금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420만~4,200만원씩 총 3억8,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근 3년간 군인연금 예산이 매년 1조3,000억~1조5,000억원인데 비해 1998년부터 위헌결정 시점까지 지급 정지된 퇴직연금은 303억원 정도에 불과해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연금재정 적자는 연금제도의 총체적 문제인 만큼 제도 전반을 정비해 해결해야지 퇴역군인에 대한 보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퇴직 후 사기업에 근무하거나 개인사업을 해온 퇴역군인과 비교할 때 정부투자기관 등에 근무한 퇴역군인이 차별을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군인ㆍ공무원연금법은 정부투자기관 등에 재취업해 별도 월급을 받는 군인·공무원 퇴직자들에게 연금 전액을 지급할 경우 국고의 이중부담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의 절반만 지급토록 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연금 지급제한 자체를 위헌으로 볼 수는 없으나 정부투자 규모, 재취업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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