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마스타카드와 비자카드가 국내 카드사들로부터 받는 분담금에 대한 과세 여부가 또 다시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국회 재정경제위가 정부당국에 두 카드사에 대한 과세를 촉구한 가운데 마스타카드의 모기업이 비영리법인에서 주식회사로 전환된 것과 관련, 과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연말 발표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 "국내 카드사가 비자 등 외국 카드사에 주는 분담금을 브랜드 사용료(로열티)로 보고 과세하라"고 재경부에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이 "한해 수백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비자, 마스타카드에 대해 과세를 않는 것은 특혜이며 과세의지 부족"이라며 "특히, 마스타카드는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로 전환된 상태"라고 지적한 내용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들 카드사에 대한 과세 논란은 이미 2002년에 한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은 두 카드사에 대해 과거 5년간의 미납세액을 부과하면서 세금 징수를 시도했으나 재경부가"분담금이 회원사의 마케팅 비용 등 비영리 목적에 사용되는 만큼 과세 대상인 로열티로 보기 어렵다"고 유권해석해 과세 결정이 철회됐다.
이에 대해 마스타카드는"주식회사는 모기업인‘마스타카드 인코퍼레이티드’이며 마스타카드 자체는 여전히 비영리협회"라고 해명했으며 비자카드도 "해외에서도 비자, 마스타카드에 대한 과세 전례는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국내 카드업계에서는 대다수 국내 카드사들이 회원 가입 당시 두 카드사와 ‘국내법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회원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맺은 점을 들어 국내 카드사로 불똥이 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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