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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 주식 5%이상 매입 소버린 등 보유 목적 재보고해야/ 대상자 3,000명 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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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 주식 5%이상 매입 소버린 등 보유 목적 재보고해야/ 대상자 3,000명 넘을듯

입력
2005.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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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대주주인 소버린처럼 경영참가 목적으로 지분을 5% 이상 매입하고도 단순투자로 신고한 투자자는 3월 29~4월 2일 지분보유 목적을 반드시 재보고해야 한다. 앞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업체 주식을 5% 이상 취득하는 투자자는 5일간 의결권 행사와 주식 추가 취득이 금지되는 냉각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내달 29일부터 발효,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분을 이미 5% 이상 확보한 투자자라도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지분 변동이 없더라도 법 시행일인 3월 29일부터 5일 안에 재보고해야 한다. 또 보고일로부터 5일간 지분을 추가 취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재보고 의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금감원은 이 기간에 지분보유 목적을 재보고해야 하는 투자자가 3,0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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