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배재고 오모(41) 교사의 검사아들 답안 대리작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15일 오 교사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해당 학생의 아버지인 전 검사 정모(49)씨에 대해서는 아들 위장전입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만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오 교사의 소개로 월 100만~150만원의 사례비를 받고 서울 길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정군을 불법과외한 같은 학교 고모(42) 교사 등 3명을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정군의 위장전입을 도운 전 부동산중개업소 직원 최모(56·여)씨를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4~12월 중간·기말고사에서 시험 직후 성적 우수학생의 답안을 빈 답안지에 베껴 정군의 답안지와 바꾸는 수법으로 모두 14차례에 걸쳐 성적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전 검사 정씨는 같은 해 2월 아들을 배재고에 편입시키기 위해 자신과 가족의 주소를 서울 명일동 최씨의 주소지로 위장전입한 혐의다.
검찰은 오 교사와 정군 학부모 간의 금품수수나 사전모의 등 핵심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계좌추적과 통화내역 조회 등을 실시했으나 구체적인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군이 배재고에 편입하기 전부터 오 교사와 정군 학부모가 알고 지냈다는 정황은 다수 있으나 직접적인 증거나 진술은 확보하지 못 했다"며 "다양한 사업을 구상 중이던 오 교사가 정씨로부터 향후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무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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