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으로 육아휴직 자격이 생긴 공무원들이 본인이 원할 경우 휴직을 하지 않고 주당 일정한 근무 시간을 정해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 부분근무제도와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이를 즉시 보충할 수 있는 대체인력활용 제도가 이 달 말부터 도입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5일 육아 휴직 대상자 부분근무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곧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상인 공무원이 휴직을 하는 대신에 주당 15~32시간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정해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부분근무제도는 우선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후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 적용되게 된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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