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의 채용장사에 이어 대형 은행의 노조간부들이 사업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노조조합비를 횡령,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김경수 부장검사)는 15일 노조 조합비 1억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국민은행 전 노조위원장 김모(48)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전 총무부장 강모(37)씨와 전 노조부위원장 목모(38·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3월께 국민은행 백서 출간 과정에서 실제 계약금이 8,000만원?8에 불과한데도 1억2,000만원으로 과다계상해 3,5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노조위원장 재직기간인 26개월 동안 총 1억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김씨는 이 돈을 자신의 빚 변제와 부인의 식당 인수금, 딸 대학등록금 등에 썼다. 또 강씨는 김씨와 짜고 자신의 부인 친구 명의로 만든 차명계좌를 통해 횡령한 노조조합비를 관리하면서 1억1,000만원 중 2,3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 전 노조부위원장 목씨는 가정부 월급을 준다며 매월 60만원씩 총 890만원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
이번 사건은 자칫 노조 내부의 일로 묻힐 뻔했으나 전임 노조 집행부 간부 간 진흙탕 싸움 끝에 외부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현 노조 집행부는 지난해 초 전 집행부로부터 업무를 인수인계받는 과정에서 조합비가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판단, 외부에 회계감사를 요청해 총 1억여원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때문에 전 노조집행부에 자금 반환을 요구했고 김씨와 강씨는 각각 2,300만원씩을 돌려줬다. 그러나 목씨는 "횡령한 돈이 없는데 억울하다"며 버텼고 급기야 노조 현 집행부는 지난해 중반쯤 목씨 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억울한 마음이 든 목씨는 "몸통은 따로 있다"며 전 노조위원장 김씨와 총무부장 강씨를 횡령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맡은 검찰은 고소내용 이외에도 김씨와 강씨의 추가 혐의를 밝혀냈을 뿐 아니라 결백을 주장했던 목씨에 대해서도 가정부 고용비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유용한 자금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안형영기자 ahnhy@hk.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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