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14일 "최근 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이 편파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 폐지론까지 들고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사법부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불쾌감 섞인 반박이 나오고 있어, 여당과 사법부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당 이화영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원고에서 "우리당 이철우, 한병도 의원의 사례에서 보듯 진술인들 사이에서 논란 여지가 많은 사건들이 사법부에 의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사법부와 선관위의 편파적인 판단,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이은 여당 의원들의 당선 무효형 판결로 사법부에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여당이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3선 중진인 이석현 의원은 헌재 폐지론까지 제기했다. 이 의원은 대정부질문 원고에서 "탄핵, 신행정수도 등 주요 현안들을 헌재가 판단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삼권분립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대법원과 이중 구조인 헌재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위헌 판단권을 부여하는 개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이날 임채정 의장 등 파장을 우려한 당 지도부의 만류로 이 부분을 대정부 질문석상에서 언급하지는 않았다.
판결에 대한 장외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우리당 복기왕 의원측은 "대전고법 2심 재판부가 복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자민련 류근찬 의원의 형량을 감경, 의원직을 유지토록 한 것은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판사가 류 의원에 대해 "법 위반이 선거 전에 보도돼 득표에 악영향을 미쳤음에도 당선된 점을 감안하면 당선 무효형은 가혹하다"고 했지만, 복 의원에 대해선 동일한 상황임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 관계자는 "판사는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자신들에 불리하면 편파고, 유리하면 정당한 것이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김지성기자 jskim@hk.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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