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병역이 면제됐던 혼혈인도 앞으로는 군대에 갈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14일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혼혈인도 현역 입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혼혈인은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되, 만약 본인이 원한다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혼혈인과, 어머니와 살고 있는 혼혈인은 그동안 병역이 면제돼 왔다.
혼혈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2001년 12명, 2002년 7명, 2003년 11명, 지난해에는 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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