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문규상 부장검사)는 14일 재개발이 예정돼 있다고 속인 뒤 무허가 건물을 고가에 팔아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모 건설업체 대표 윤모(43)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1년 12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 및 영등포구 신길동 등지의 무허가 건물을 싼 값에 구입한 뒤 투자자 66명에게 "재개발된 후 입주권을 주겠다"고 속여 건물을 매입케 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0월까지 49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구청 등에 문의하면 재개발 지역과 시기를 알 수 있으니 투자에 앞서 면밀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