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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센터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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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센터 불법행위 단속

입력
2005.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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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최근 영아납치와 살인 등 심부름센터의 범죄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14일부터 2주간 심부름센터나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해 의뢰인에게 알려주는 행위, 불륜현장을 포착해 협박하거나 채권 추심을 위해 채무자 소재를 파악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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