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17대총선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 불법도청 사건에 민주당 이정일(58) 의원의 부인 정모(55)씨와 이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대표가 개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소환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 의원측에 18일 부부가 함께 검찰에 출두하도록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구속된 측근 3명에 대한 수사에서 이 의원과 부인 정씨도 불법도청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들 부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동시에 소환키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모 계열사 대표도 불법도청에 개입한 혐의를 잡고 15일 이 계열사 대표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대구=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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