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회계직 공무원 13명이 관용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산 후 이를 현금화 하는 등의 수법 등으로 40차례에 걸쳐 2억301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1억9,715만원을 유용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14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들의 상급자를 포함, 15명에 대해서 소속 기관에 징계를 요구하고 이 중 3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관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으로 바꿔 술값 등에 사용하거나 ▦지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공금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납품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가공의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송금했다가 되돌려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기도 산하 A기술원의 서모씨는 관용카드로 6,509만원 상당의 상품권 및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구입, 이를 현금으로 할인해 술값이나 식대로 사용했다. 또 경남 B초등학교 직원 박모씨는 백지영수증을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학교 은행계좌에서 32차례에 걸쳐 5,480만원을 인출해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을 갚는데 쓰는 등 총 7,367만원을 횡령했다.
경기도 C동사무소의 정모씨는 허위 전표를 작성해 2,830만원을 가공의 납품업자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2,52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돌려 받는 등 2,940만원을 횡령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