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신고를 했다가 되찾은 여권에 부착됐던 미국 비자는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주한미국 대사관은 최근 테러 예방차원에서 미국 비자 위·변조 행위를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외교통상부가 13일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 비자를 분실하면 무조건 새로 신청해야 한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분실 신고된 여권을 다시 찾았다 하더라도 그 여권을 재사용할 수 없으며 되찾은 미국 비자 역시 재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해당 민원인에게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 대사관은 그러나 새로 비자를 신청할 때 분실했다가 되찾은 여권에 부착됐던 비자를 첨부하면 조기에 비자를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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