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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정몽원씨 주주에 직접 배상책임 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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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정몽원씨 주주에 직접 배상책임 없다" 판결

입력
2005.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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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6부(정장오 부장판사)는 13일 만도기계 소액주주였던 양모씨 등 2명이 "부실계열사를 불법 지원해 회사가 부도났다"며 정몽원 전 한라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2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사의 중과실로 주주가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법 401조에 따라 배상 받을 수 있으나 회사재산 감소로 인한 간접손해의 경우 배상이 불가능하다"며 "개별 주주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면 회사재산이 주주에게 유출돼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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