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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남자 농민 정년 67세… 손해배상 더 해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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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남자 농민 정년 67세… 손해배상 더 해야" 판결

입력
2005.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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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 판사는 13일 경운기를 몰고 가다 추돌사고로 다친 윤모(사고 당시 64세5개월)씨와 부인(사고 당시 59세2개월)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을 감안하면 윤씨는 67세까지, 윤씨 부인은 65세까지 더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에 대해 각각 2,200여만원과 2,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농촌 노인의 가동연한(일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나이)을 남녀 모두 최고 65세로 인정해온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윤씨 부부는 2001년 5월 음주운전 중이던 박모씨의 승용차에 부딪쳐 십이지장파열상 등을 입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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