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국일보를 읽고/"밀렵 동식물 먹으면 처벌" 홍보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국일보를 읽고/"밀렵 동식물 먹으면 처벌" 홍보를

입력
2005.02.14 00:00
0 0

한국일보 7일자 5면 ‘10일부터 잡거나 먹으면 처벌’이란 기사를 읽었다. 환경부가 개정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자라, 구렁이, 멧돼지, 산토끼, 노루 등 법에 규정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 판매한 사람 뿐만 아니라 ‘밀렵사실을 알고 먹는 사람’까지도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보호대상 동식물 종류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이런 정책에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성패를 가름하는 법이다. 특히 먹을 경우 처벌 받는 동물 32종에 대해서는 이를 판매하는 영업장에 해당 동물에 대한 도표와 경고문을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 올무나 덫을 이용한 밀렵은 사람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가중 처벌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밖에 최근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히는 멧돼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게 한 것은 융통성 있는 법 조항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를 악용해 남획하는 일 또한 엄중히 감시해야 할 것이다.

개정법 시행이 국제적으로 우리도 야생동식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나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당국 뿐 아니라 온 국민의 노력과 협조를 기대해본다.

황태인·경기 의왕시 내손2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