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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요사건 선고 "연기…연기"/법관 인사 앞두고…"민감사안 떠넘기기"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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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요사건 선고 "연기…연기"/법관 인사 앞두고…"민감사안 떠넘기기" 지적도

입력
2005.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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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관 인사를 앞두고 주요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가 선고일자를 잇따라 연기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11일로 예정된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직권으로 연기, 다음달 18일 변론을 재개키로 했다. 피고인이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어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에도 선고를 하려다가 "충분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연기한 바 있다. 이 사건 재판은 법관 정기인사로 인해 후임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예정됐던 이인제 자민련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기했다. 이 사건은 이 의원이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하는 데다 의원직까지 걸린 사건이어서 관심을 끌어 왔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의 신중한 심리를 탓할 수는 없지만 검찰과 변호인이 변론 종결에 합의한 마당에 새로운 재판부에 사건을 넘기는 것은 최종 판단에 대한 책임을 미루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처음부터 법정공방을 지켜보지 않은 후임 재판부로선 재판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재심리가 불가피하다"며 "처음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는 것이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뿐 아니라 신뢰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이나 변호인 측이 재판부 인사를 감안해 변론 재개를 요청, 후임 재판부로 사건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고석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사건의 경우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의 부장판사가 3일 인사에서 14일자로 전보되자 검찰이 다음날 증인을 새로 신청하며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이 사건은 핵심 참고인들이 재판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해 무죄 판결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었고, 담당 재판부는 당초 7일 선고할 예정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도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석원 쌍용양회 명예회장에 대한 선고를 부장판사가 전보되기 전인 11일 내리려 했으나 검찰과 변호인 측이 변론재개를 요청, 사건이 후임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나 변호인 측의 속셈이 뻔히 보이지만 현재와 같은 법관 인사관행에서는 이런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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