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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성폭행 피하려 車탈출중 부상땐 보험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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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성폭행 피하려 車탈출중 부상땐 보험사 책임"

입력
2005.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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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한경환 판사는 11일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가다 성폭행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려 머리 등을 다친 A(25·여)씨가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0%의 책임을 지고 8,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주행 중인 차에서 뛰어내린 행동이 적절한 대응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범인이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계속 차를 주행하는 상황에서 A씨가 느꼈을 극도의 절박함을 생각할 때 A씨의 행위에 과실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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