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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이 뭐기에…이번엔 '칼부림’/동생 찌른 40代 형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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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이 뭐기에…이번엔 '칼부림’/동생 찌른 40代 형 영장

입력
2005.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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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에 불만을 품고 설 연휴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친동생을 칼로 찌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장남인 자신을 제치고 동생이 유산을 상속받은 데 앙심을 품고 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이모(46·무직)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연휴 마지막날인 10일 오후 9시50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어머니 고모(69)씨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준비해 간 흉기로 TV를 보고 있던 동생 이모(44)씨의 배를 찌른 혐의다. 3형제 중 장남인 이씨는 1993년 아버지 사망 당시 직업이 없고 생활이 방탕하다는 이유로 상속에서 배제 당한 뒤 시가 25억원 상당의 어머니 집은 물론,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 성남시의 주택 등 대부분의 유산이 동생에게 돌아가자 불만을 토로해 왔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이번 범행 외에도 전기톱으로 어머니와 동생을 위협하고 어머니 집 벽 곳곳에 욕설이 담긴 낙서를 하는 등 지난 12년간 계속 행패를 부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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