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행정자치부에 애국가의 저작권을 일괄 구입하라고 요청,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부는 지난 5일 행자부에 보낸 협조문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애국가를 테이프로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나 MP3 파일로 만들어 온라인상에 올려놓는 행위 등이 모두 불법"이라며 "애국가 주무부서인 행자부에서 안익태 선생의 유족과 접촉, 저작권을 일괄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애국가의 저작권 상속자인 안익태 선생의 부인(스페인 거주)은 1992년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탁을 통해 저작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스포츠 경기장이나 방송 등에서 사용하는 애국가 저작권료로 연간 500만~800만원 가량을 받고 있다. 애국가 저작권은 안 선생 사후 50년이 되는 2015년까지 보장되며, 국가가 유족에게 저작권을 일괄 구입할 경우 약 1억원 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법률자문을 거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2003년에도 행자부에 이같은 조치를 요청했으나, 당시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행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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