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건설업체들이 환경보호 가치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나 관련법상 인·허가조차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11일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은 채 공사를 한 68개 개발사업을 적발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감사원에 공사를 한 기초자치단체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남 밀양시 하동군, 충남 공주시, 전남 순천시, 경북 의성시, 철도청, 농업기술센터, 전주국도유지관리건설사무소 등 8개 기초단체·공기업과 대림산업 등 16개 개발업체는 도로법 산림법 등 인·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해 환경부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요구했다.
5,000㎡ 이상의 생태계 보존지역이나 습지보호지역 등 환경보호 가치가 있는 곳에서 공사를 할 경우 반드시 관할 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거쳐야 하고 협의가 끝나기 전에는 인·허가를 내줄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공사중지 조치만 취할 수 있을 뿐 벌금이나 형사처벌 등 제재수단이 없어 지자체나 건설업체들이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경우 아예 법 자체를 모르거나 사업추진에 급급해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적으로는 행정처분 등 법령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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