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10일 기업등을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게 하는 집단소송제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은 다음주 중 하원에 상정될 예정이며, 무난하게 통과될 게 확실시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송액이 500만 달러를 웃돌거나 피고와 원고가 각각 다른 주에 속해 있으면 소송은 주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이 관할하게 된다. 지금껏 미국에서는 불량 제품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가능하면 많은 주로부터 원고를 모은 후 기업책임을 가장 엄하게 묻는 주의 법원에 제소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소비자들과 노동관련 단체들은 개정안에 반대했지만, 지지자들은 원고측 변호사들이 보다 많은 보수를 노리고 각 주의 사법권역을 떠돌아다니는 행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집단소송제 개정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소송 만능 사회’의 탈피 등을 내세우며 추진해온 사법개혁의 제1탄으로 평가돼 왔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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