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10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원지동 일대 납골당 등 추모공원 계획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서초구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 청구소송 등에 대해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민의 화장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추모공원의 규모가 무모하게 크다고 볼 수 없고 교통난이나 산림훼손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추모공원은 여러 사정상 ‘시급한 지역현안’으로 절차상의 일부E 하자만으로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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