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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표 홈페이지에 비방글/ 大法 ‘선거법 위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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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표 홈페이지에 비방글/ 大法 ‘선거법 위반’ 적용

입력
2005.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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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인터넷상의 문서게시를 통한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일반인이 정치인의 홈페이지에 지지나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불법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엄격한 해석을 내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해 17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홈페이지에 비방의 글을 10여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거법상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게시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 개정으로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에 관계없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이는 후보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일반 국민도 이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1, 2심은 "일반 국민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홈페이지에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는 자유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행위를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처벌함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를 탈법에 의한 문서 등 게시 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김씨에 대해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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