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정된 야생동식물 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야생동식물은 소중한 생물자원이자 생태계의 주요 구성원이란 점에서 야생동식물과 서식환경의 체계적 보호는 중요한 과제다.
이 법은 양서·파충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잡는 사람’에 한정했던 규제를 ‘먹는 사람’에게까지 넓혀 야생동물 공급과 수요의 동시 차단을 겨냥한 것이 큰 특징이다. 국내 서식 양서·파충류 가운데 구렁이 맹꽁이 남생이 등 6종의 멸종위기종은 물론이고 계곡산개구리 도롱뇽 살모사 자라 등 26종에 대해 포획금지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했다. 또 불법 포획 사실을 알고도 수달 고라니 멧돼지 너구리 노루 산토끼 뜸부기 까치살모사 등 32종을 먹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했다. 결코 가볍지 않은 형벌이어서 잡는 사람과 먹는 사람 모두에게 경종이 울린 셈이다.
그러나 당국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고, 최근 야생동물 보호 의식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밀렵과 암거래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보듯 기성세대를 사로잡은 ‘보신 문화’의 희석 없이는 목표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 속설로 알려진 어떤 야생동물보다도 적당한 운동이 ‘보신’에 도움이 되고, 야생동물 섭취가 의외의 건강상 문제를 부를 수 있음을 널리 알리는 국민교육이 시급하다.
국민교육은 그릇된 ‘보신 문화’를 바로잡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다. 포획이나 섭취가 금지된 야생동물은 그나마 많은 국민이 상식을 갖고 있다. 반면 곤충이나 어류, 식물 등의 멸종위기종 상당수는 일반 국민에게 이름조차 생소하다. 지식이 관심을 낳고, 관심은 애정으로 이어진다. 이런 점에서 학교에서의 활발한 자연 교육과 사회교육이 동시에 이뤄져야만 궁극적 야생동물 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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