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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조 횡령미수/ 농협지소장, 차명계좌 허위 입금 他은행 계좌로 이체하려다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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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조 횡령미수/ 농협지소장, 차명계좌 허위 입금 他은행 계좌로 이체하려다 발각

입력
2005.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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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농협지소장이 전표를 위조해 66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서류상으로만 입금시킨 뒤 타 은행 계좌로 이체하려다 발각돼 달아났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0일 경북 안동시 풍천농협 K지소장 박모(41)씨가 7일 오전 11시58분부터 낮 12시21분까지 23분간 한번에 2조원씩 33차례에 걸쳐 66조원을 차모(59)씨 명의의 계좌로 허위 입금하고, 1시간 후인 오후 1시20분께 서울 농협 태평로지점에서 차씨와 또다른 박모(56)씨가 이를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하려다 붙잡혔다고 밝혔다.

차씨 등 2명은 이체 금액이 지나치게 큰 점을 이상하게 여긴 농협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 현장에서 붙잡혔다. 농협은 "웬만한 시중은행이 보유한 전체 예치금보다도 큰 66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돈이 지방 사무소에서 입금된 것이 이상해 거래중지시켰다"고 밝혔다. 차씨 등은 경찰에서 "3일 처음 만난 ‘국사장’이라는 사람이 과거 정치인들의 비자금이니 계좌이체시켜 주면 사례금을 주겠다고 해 그대로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차씨 등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농협지소장 박씨와 공범 1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안동= 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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