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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대로변 건물높이제한 완화/ 市, 미아·원효로 구역 등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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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대로변 건물높이제한 완화/ 市, 미아·원효로 구역 등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

입력
2005.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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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ㆍ강서지역 대로변의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이 이르면 3월부터 완화된다.

서울시는 6일 미아로 경인로 원효로 도봉로 만리재길 노량진로 하정로 이문로 보문로 천호대로 화곡로 공항로 등 13개 대로 주변 구역의 건축물 최고높이를 지정하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안’을 공람공고했다.

건축법상 이 지역 건물의 최고높이는 60㎙로 제한돼있지만 시는 건축주가 보행통로 등을 공공기여할 경우 100㎙ 이상까지 지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혜화동로터리에서 미아사거리를 잇는 미아로에는 60∼90㎙, 영등포로터리와 고척교를 잇는 경로에는 60∼135㎙, 원효로에는 80∼105㎙, 노량진로에는 60∼90㎙, 천호대로에는 50∼100㎙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단 공항로와 화곡로의 경우 공항 인근에 위치해 항공법에 따른 고도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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