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이득홍 부장검사)는 6일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LCD 관련 기술을 빼낸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모(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해 9월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자신이 병역특례로 근무하던 D사에서 TFT-LCD(초박막액정표시장치) 기술과 관련된 연구자료 17.5 기가 바이트 분량을 빼낸 혐의다. 검찰은 자료가 해외로 유출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 최씨를 구속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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