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렁이, 살무사(살모사), 까치살무사, 자라, 아무르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멧돼지, 물개, 오소리, 고라니, 산토끼, 노루….앞으로 이런 야생동물을 함부로 잡거나 먹어도 처벌을 받는다. 때문에 ‘몸보신’을 즐기는 식도락가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게 됐다.
환경부는 6일 야생동식물보호법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194종에서 221종으로 늘어나는 등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라, 산개구리, 구렁이, 살무사, 물개, 산토끼, 노루, 멧돼지 등 야생동물 32종을 불법 포획하거나 보관·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밀렵사실을 알고서 먹는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합법 사육된 동물을 먹거나 밀렵, 밀수된 줄 모르고 먹은 사람은 처벌되지 않는다.
또 조류와 포유류뿐만 아니라 뱀, 개구리 등 양서·파충류도 멸종위기종이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잡으면 처벌된다. 양서·파충류 중 구렁이, 맹꽁이, 남생이 등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6개종뿐만 아니라 실뱀, 살무사, 자라, 바다거북, 도마뱀 등 26종도 허가없이 잡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그러나 독사에게 물리는 등 급박한 경우에는 잡아도 되며, 비교적 흔한 참개구리, 청개구리, 장지뱀, 네발가락 도롱뇽 등 11종은 포획금지대상에서 빠졌다. 멧돼지, 고라니라도 과수원이나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포획허가를 받아 잡을 수 있지만 팔 수는 없다. 황소개구리나 붉은귀거북처럼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은 마음대로 잡을 수 있다. 또 사실상 도살이 금지됐던 사육곰은 사육 농가의 원가 보전을 위해 도살연한을 생후 24년에서 10년으로 낮추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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