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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 개선 공청회/시민단체 "후원금한도 상향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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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 개선 공청회/시민단체 "후원금한도 상향 안돼"

입력
2005.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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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4일 개최한 정치관계법 개선방안 공청회에서는 예상대로 ‘돈’ 문제가 핵심쟁점이었다. 지난해 개정된 정치자금법이 ‘돈 안드는 선거’를 이끌어낸 점에 대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시민단체간 이견이 뚜렷했다.

정원철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개협의 초기의제로 후원금 모금 및 기부한도 상향조정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동흔 공선협 사무처장도 "정치자금의 경우 사용 현황을 100%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투명성 확보가 관건"이라며 후원금 한도 상향 조정에 반대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은 "법인·단체의 기부행위 허용, 후원금 모금한도 현실화, 연 1회 후원회 개최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 않는 등 신중을 기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법인·단체의 기부를 계속 금지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의원도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은 그러나 선관위가 제안한 국고보조금의 당비납부 연동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선거법과 관련, 대다수 참석자가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한 가운데 특히 이화영 의원은 "선거법 전체를 재검토해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가 19세로 제시한 선거연령에 대해 우리당은 18세를, 한나라당은 19세를 제시했다.

선관위의 역할도 도마에 올랐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선거관리사를 두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선관위가 규제기관화한 게 현실"이라며 "선관위의 업무가 공정관리에서 개방성·공정성 확대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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