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무효소송 1심에서 법원이 사실상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 줘 1991년 첫 삽을 뜬 후 14년째 계속돼 온 국책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법원은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방조제 보강공사 외에 추가 물막이 공사는 올 12월 재개 예정인 점을 들어 "긴급성이 없다"는 이유로 당장 공사중단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은 당초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에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4일 환경단체 등이 국무총리와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공유수면(公有水面·국가 소유의 수면) 매립법상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사업시행 인가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농림부 장관이 2001년 5월 원고들의 사업계획 취소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농림부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 사업계획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하며, 이 같은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재판부는 사업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로 ▦간척지의 농지사용 목적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고 ▦담수호의 예상 수질이 농업용수 기준에 미달하며 ▦농지로서 경제성 평가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수질개선을 위한 비용이 계속 늘어나 사업 자체의 경제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이 같은 사유들은 공유수면 매립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당초 사업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갯벌과 주변 해양환경까지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림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일 항소 여부를 밝히기로 하고, 환경단체도 농림부가 항소할 경우 공사 집행정지 신청을 내겠다고 맞서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양측의 타협이 있지 않는 한 원점부터 되풀이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2001년 5월 확정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 등을 취소하라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사업대체가 아니라 새만금 사업을 계속 시행하되 보완하도록 한 내용일 뿐이어서 독립적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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