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 부지에 민간기업이 각종 시설을 설치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건축물 소유도 가능하게 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등 세금까지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숙사나 식당,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이 확충되고 장기적으로는 등록금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전망이다. 교육의 공공성에 시장성과 수익성을 접목한 새로운 시도로 보인다.
이러한 구상은 국고지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대학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나온 것이다. 지난해 전국 180개 사립대학의 재단 전입금 비율은 9.7%인 반면 등록금 수입은 67.1%나 됐다. 학생들로부터 걷는 수업료에만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다. 여기에 교육예산 중 대학을 위한 예산은 고작 6%에 불과하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국제적인 대학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치는 대학재정에 상당한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건설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예상되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우선 기업의 특성상 투자한 자금 이상으로 수익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용요금이 훨씬 높아지게 된다. 대학과 기%2업이 ‘돈벌이’에만 치중해 학내분규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민간업체에서 수도권이나 대규모 대학에 투자를 집중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지만 이를 무 자르듯이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빈 공간마다 시설이 난립해 교내 환경과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도 있다.
아무리 재정확보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전제는 수업과 연구라는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쾌적한 캠퍼스에 상가가 난립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