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3일 외국 비디오물 수입 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도록 한 옛 음반·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 법률 16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외국 비디오물 수입·배포 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진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허용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등 강제조치를 규정한 것은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한 사전검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